이사회 운영 규정

이사회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라이온하트스튜디오(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 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회는 그 결의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의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 의장이 유고 시에는 정관 제 36 조를 준용하여 직무를 대행할 이사를 정한다.

 

제 3 장 회 의 

제 5 조(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6 조(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 가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③ 이사회 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는 업무의 집행상황을 지체없이 이사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이사는 의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 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의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 7 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 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 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 전원의 사전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8 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 법 제 397 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 398 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 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 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 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 다.

③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 단,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다.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 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9 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2)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의 보수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 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의 추진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6)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7)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8)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9)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0)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1) 중요한 내규의 제정 및 개폐

(12) 자회사의 설립

(13) 지사, 사무소, 현지법인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4)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5)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장기 차입금의 차입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3) 이사에 대한 겸업의 승인

5.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행하는 회사 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이거나 50 억원 이상의 자금유가증권·자산 거래, 보증, 출자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 10 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 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11 조(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질의답변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 12 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 또는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3 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이사회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 는 서명하여야 하며, 결의에 참가한 이사는 의사록에 이의를 제기한 기재가 없는 한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③ 의사록은 본점 또는 지점에 비치한다.

제 14 조(간사)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 이외의 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의 사무 전반을 관리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

본 규정은 2022. 04. 26.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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