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정관
제1장총칙
제 1 조(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라이온하트스튜디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Lionheart Studio Co., Ltd.(약호 Lionhearts)£|- 표기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 서비스
- 모바일 컨텐츠 및 온라인 게임 서비스 운영
-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 통신판매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 하드웨어 도입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정보통신장비 제조 및 판매업
- 광고, 홍보업
- 캐릭터 등 제조 및 판매업
-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관련 제품, 서비스 개발 및 공급업
-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 본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성남시”에 둔다.
-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 법인 등을 둘 수 있 다.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lionhearts.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 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과 주권
제5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서 보통주식 및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히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600,000주로 한다.
제8 조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 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 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 조의2(주식 및 주권의 종류)
- 회사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10,000,000주로 한다.
- 히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 한에 관한 종류주식,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상환주식”),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전환주 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 회사는 보통주식보다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는 우선주식(”배당우선주식”) 또 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는 우선주식(”잔여 재산분배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배당우선주식 또는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이러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 다.
- 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시에 이사회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으로 우선배 당률을 정하고, 본 정관에서 허용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을 정한다.
- 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 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 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누적된 미배당분을 배당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잔여재산을 우선 분배한다.
- 잔여 재산분배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보통주식 1주당 분배액이 잔여 재산분배우선주식 1주당 분배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분배하는 것 으로 할 수 있다.
-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배당우선주식 또는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에 대 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 로 한다.
⑨ 기타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배당우선주식 또는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 인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9조의 2(상환주식)
-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회사의 선택 또는 그 주주의 청구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발행가액 +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 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발행일 후 [1 이년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에 이사 회 결의로 정한다. 단, 상환기간 만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의 경우, 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 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 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의 경우,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 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되는 상환주식의 경우, 상환청구기간 이내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 는 1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되는 상환주식의 경우,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는 상환주식의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 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 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기타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상환주식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제9조의3(전환주식)
-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의 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으 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며, 이사회는 유상증자 또는 무 상증자, 주식배당,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등 법률이 허용하는 조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전환비율 또 는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조건을 둘 수 있다.
- 전환 시 신주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 전환주식의 전환기간은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되는 전환주식의 전환 사유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기타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전환주식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 로 정한다.
제10조 (신주인수권)
-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 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상법 제542조의3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 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및 기타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외국 금융기관, 기타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자본참여를 위하여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할 경우
-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제2항 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제2항에 따라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 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 방법 등 상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 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 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 조 (주식매수선택권)
-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회사는 이사가 아닌 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소 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 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하도I,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 는 자는 제외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 항의 결의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 이乞h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 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 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호의 1 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 하는 방법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 법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
제12조 (신주의 동등배당)
히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 다)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제 13조 (명의개서대리인)
-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 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주주명부 작성 및 비치)
-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 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15조 (기준일)
- 회사는 매년 12월 31 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다만,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 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 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채
제16조(사채의 발행)
-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 포함)에게 발행하는 경우
-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 (회사의 주주 포함)에게 발행하는 경우
- 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 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 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기타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전환사채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 로 정한다.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 포함)에게 발행하는 경우
-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 (회사의 주주 포함)에게 발행하는 경우
- 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S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 다.
-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 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 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 기타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행시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다
제19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9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 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 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주주총회
제 20조(소집시기)
-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 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1 조(소집권자)
-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 장)이 소집한다.
- 대표이사(사장)이 유고시에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 (소집통지)
-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 2주전에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 신 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 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회사가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 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 인 그 밖에『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히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히사, 금융위원히,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 23조 (소집지)
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4조(의장)
-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으로 한다.
- 대표이사(사장)이 유고시에는 제35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장의 질서유지권 등)
-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 게 하는 자에게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 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7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8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주주총회의 결의 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 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1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이사회
제1절 이사
제32조(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이상 [1 이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 사외이사의 사임 •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 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3조(이사의 선임)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 야 한다.
-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
제34조(이사의 임기)
-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 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달 리 결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이사의 의무)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 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
제2절 이사회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달리 소집권자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이사가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동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 의할 수 있다.
제39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 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고ᅡ,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1 조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내부거래위원회
-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원회
-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 42조(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절 대표이사
제43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사장)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6장 감사위원회
제4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도I,발행주식총수의 3분 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제3항, 제4항의 감사위원회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 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 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5조(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 제44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 명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 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제1 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 지위 모두를 상 실한다.
제46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47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 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제1 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 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 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48조 (감사록)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 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7장 회계
제49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01월 01 일부터 12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50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 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 또는 지점 에 5년간,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제447조 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 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 회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 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이익준비금
- 기타의 법정적립금
- 배당금
- 임의적 립금
-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3조(이익배당)
-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제1항의 배당은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 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54조(중간배당)
-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이하 “기준일”)을 정하여 그 날의 주 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 다.
-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55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6월 [2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2조(내부 규정)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3조(감사위원회위원 해임에 관한 적용)
제44조 제4항 및 제5항, 제45조 제2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상장회사 특례조항의 적용 등)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조항은 회사가 상법 제542조의2 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상장회사”)가 된 시점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