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라이온하트스튜디오(이 하 ‘회사’라 한다)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회사의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운영, 권한 등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 다.

②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소속의 이사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본조 제 2 항의 구성에 미달한 경우)

3 개월 이내에 위원회 참여에 결격사유가 없는 이사를 이사회에서 신규 선임 한다. 다만, 신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신규이사를 선임하고, 이어 개최되는 이사회에 서 신규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 4 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의결로 이사 1 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심의, 결의 대상 건이 발생하는 경우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를 정하고 그 3 일 전까지 이를 각 소속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 소집한다.

④ 제 3 항의 소집통지는 문서, 전자문서로써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⑤ 소속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 3 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 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회의의 연기나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6 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원격통 신수단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은 본인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 사하지 못한다.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 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7 조(결의사항)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 8 조(권한 및 의무)

①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일의 2 주전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 단,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상법 363 조 의 2 제 1 항, 제 542 조의 6 제 1 항 및 제 2 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6 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하여야 한 다.

③ 위원회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후보가 관련 법규 및 회사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⑤ 위원회는 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였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해당 사외이사 재임기간 동안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 9 조(관계인의 의견 청취)

①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 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원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10 조 (통지의무)

①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이사 및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는 위원회 결의사항의 재결의를 위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단,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 영업 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 결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 부의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 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 11 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12 조(간사)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 이외의 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처리한다.

제 13 조(경비)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 14 조(기타 요구 등)

위원회는 사외이사 예비 후보에 대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규정의 개폐)

①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 및 관련법령이 정 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This site is registered on wpml.org as a development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