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이라 한다)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로서, 이 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법 제 8 조 제 3 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는 대표이사에 의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라 함은 일정기간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효과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점검절차 및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절차를 포함한다.
- ‘감사인’이라 함은 법 제 2 조 제 7 호 가목에 따른 회계법인을 말한다.
제2장 회계정보의 관리
제4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5조(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①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측정·분류·보고 등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
-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은 회사의 소유이며, 부채는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어야 한다.
- 거래나 사건은 회계기간 동안에 실제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 부채, 거래나 사건 혹은 공시되지 않은 항목이 없어야 한다.
- 재무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항목은 제 4 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한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회계 거래나 사건은 적절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간에 배분되어야 한다.
-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제 4 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분류, 기술 및 공시되어야한다.
② 회사의 모든 회계정보는 원본서류 등과 함께 전표(전산시설을 포함)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는 정기적으로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제6조(회계정보의 오류통제, 수정 및 내부검증)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정보의 유형별로 또는 회계정보를 산출하는 부서별로 시기를 정하여 매 사업연도 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상의 유무를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회계처리방법이 한국채택회계기준 및 본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 전표, 회계보조부, 회계장부, 기타 보고서가 정확한지 여부 및 적절한 보고 및 승인절차를 따랐는지 여부
- 최종보고서가 기초 회계정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회계담당자가 상급자로부터 한국채택회계기준 및 규정에 어긋나는 회계처리를 하도록 지시받은 사실의 유무
② 제1항의 조사를 한 결과 한국채택회계기준 및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그 원인과 관련자에 관해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기록의 관리·보존)
① 회계장부는 보조원장,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보조장부와 재무제표로 구성(회계결의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를 포함)되며, 동 장부는 관리·보존 방법에 따라 실물 또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② 실물 회계장부의 경우는 회계부서가 지정하는 문서창고에 보관하며, 열람 및 이관, 폐기 등의 관리는 회계부서의 통제 하에 수행한다.
③ 전산 회계장부의 경우는 전산운영시스템에 의한 전산장치에 보관하며, 권한 있는자에 한해 접근 및 수정을 허용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
④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회사는 회계정보의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절차, 접근통제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임직원의 업무 및 교육 등
제8조(운영책임자)
①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책임자는 대표이사로 하며,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히 작용하도록 관련 임직원을 교육하고, 필요한 설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내부회계관리자)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명한다. 내부회계관리자는 정기총회 직후 지명하여 다음 정기총회 종료일까지 직무를 담당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간에 교체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회계 또는 내부통제에 관해 전문성을 갖출 것
- 상근이사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 제2호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보아 이를 적용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자는 대표이사의 위임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이 규정에 따른 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해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내부회계관리자는 본 규정 제2장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보고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고, 대표이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따른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사유를 감사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한다.
제11조(회계정보관련 업무분장)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담당하는 부서 임직원의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
① 회사는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 및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차기 사업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한다.
③ 제2항의 평가결과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감사위원회 평가결과와 보상정책의 연계)
① 회사는 제14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대표이사 등의 인사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을 통해 정할 수 있다.
제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제14조(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기준 및 절차)
① 감사위원회는 제9조 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보고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 경영진 및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 내부회계관리규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평가할 것
제15조(평가보고서 비치)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한다.
제5장 규정 위반시 조치사항 등
제16조(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지시 등)
① 대표이사 및 기타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회계정보의 작성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하거나 내부신고제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한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은 당해 임직원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한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내부신고제도에 신고한다.
-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
④ 내부회계관리자가 제1항의 보고를 받거나 감사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후 당해 지시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등)
① 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자 및 고지자(이하”신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 신고자 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 및 감사위원회가 신고자 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 또는 고지하였을 것
- 위반행위를 최초로 신고 또는 고지하여 그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제18조(내부신고제도의 운영)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한다.
② 내부신고제도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에서 정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9조(규정의 제∙개정 및 세부사항)
①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감사위원회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는 승인 또는 결의의 이유 등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 다른 규정 등의 변경 및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의한 단순한 자구수정 및 용어변경 등 경미한 내용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내부회계관리자는 이사회에 이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3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