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이라 한다)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로서, 이 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2.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법 제 8 조 제 3 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는 대표이사에 의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라   함은   일정기간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효과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점검절차 및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절차를 포함한다.

  1. ‘감사인’이라 함은 법 제 2 조 제 7 호 가목에 따른 회계법인을 말한다.

 

제2장 회계정보의 관리

제4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5조(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①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측정·분류·보고 등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
  2.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은 회사의 소유이며, 부채는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어야 한다.
  3. 거래나 사건은 회계기간 동안에 실제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4.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 부채, 거래나 사건 혹은 공시되지 않은 항목이 없어야 한다.
  5. 재무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항목은 제 4 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한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6. 회계 거래나 사건은 적절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간에 배분되어야 한다.
  7.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제 4 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분류, 기술 및 공시되어야한다.

② 회사의 모든 회계정보는 원본서류 등과 함께 전표(전산시설을 포함)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는 정기적으로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제6조(회계정보의 오류통제, 수정 및 내부검증)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정보의 유형별로 또는 회계정보를 산출하는 부서별로 시기를 정하여 매 사업연도 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상의 유무를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방법이 한국채택회계기준 및 본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2. 전표, 회계보조부, 회계장부, 기타 보고서가 정확한지 여부 및 적절한 보고 및 승인절차를 따랐는지 여부
  3. 최종보고서가 기초 회계정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4. 회계담당자가 상급자로부터 한국채택회계기준 및 규정에 어긋나는 회계처리를 하도록 지시받은 사실의 유무

② 제1항의 조사를 한 결과 한국채택회계기준 및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그 원인과 관련자에 관해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기록의 관리·보존)

① 회계장부는 보조원장,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보조장부와 재무제표로 구성(회계결의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를 포함)되며, 동 장부는 관리·보존 방법에 따라 실물 또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② 실물 회계장부의 경우는 회계부서가 지정하는 문서창고에 보관하며, 열람 및 이관, 폐기 등의 관리는 회계부서의 통제 하에 수행한다.

③ 전산 회계장부의 경우는 전산운영시스템에 의한 전산장치에 보관하며, 권한 있는자에 한해 접근 및 수정을 허용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

④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회사는 회계정보의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절차, 접근통제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임직원의 업무 및 교육 등

제8조(운영책임자)

①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책임자는 대표이사로 하며,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히 작용하도록 관련 임직원을 교육하고, 필요한 설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내부회계관리자)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명한다. 내부회계관리자는 정기총회 직후 지명하여 다음 정기총회 종료일까지 직무를 담당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간에 교체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1. 회계 또는 내부통제에 관해 전문성을 갖출 것
  2. 상근이사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 제2호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보아 이를 적용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자는 대표이사의 위임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이 규정에 따른 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해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내부회계관리자는 본 규정 제2장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보고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고, 대표이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따른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사유를 감사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한다.

제11조(회계정보관련 업무분장)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담당하는 부서 임직원의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

① 회사는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 및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차기 사업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한다.

③ 제2항의 평가결과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감사위원회 평가결과와 보상정책의 연계)

① 회사는 제14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대표이사 등의 인사ž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을 통해 정할 수 있다.

 

제4장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제14조(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기준 및 절차)

① 감사위원회는 제9조 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보고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경영진 및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2. 내부회계관리규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3.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평가할 것

제15조(평가보고서 비치)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한다.

 

제5장 규정 위반시 조치사항 등

제16조(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지시 등)

① 대표이사 및 기타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회계정보의 작성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하거나 내부신고제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한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은 당해 임직원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한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내부신고제도에 신고한다.

  1.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

④ 내부회계관리자가 제1항의 보고를 받거나 감사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후 당해 지시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등)

① 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자 및 고지자(이하”신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1. 신고자 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2.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 및 감사위원회가 신고자 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 또는 고지하였을 것
  3. 위반행위를 최초로 신고 또는 고지하여 그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제18조(내부신고제도의 운영)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한다.

② 내부신고제도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내부신고제도 운영규정(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에서 정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9조(규정의 제∙개정 및 세부사항)

①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감사위원회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는 승인 또는 결의의 이유 등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 다른 규정 등의 변경 및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의한 단순한 자구수정 및 용어변경 등 경미한 내용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내부회계관리자는 이사회에 이 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This site is registered on wpml.org as a development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