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라이온하트스튜디오(이 하 “회사”라 한다)의 내부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위원회는 총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한 다.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임기 만료일까지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소속의 이사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본조 제 2 항의 구성에 미달한 경 우) 3 개월 이내에 위원회 참여에 결격사유가 없는 이사를 이사회에서 신규 선 임한다. 다만, 신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신규이사를 선임하고, 이어 개최되는 이사회에 서 신규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 4 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의결로 이사 1 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심의, 결의 대상 건이 발생하는 경우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를 정하고 그 3 일 전까지 각 소속 위원에 대 하여 통지하여 소집한다.

④ 제 3 항의 소집통지는 문서, 전자문서로써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⑤ 소속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 3 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 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회의의 연기나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6 조(결의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의 관계자 또는 제 3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개 진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 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 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 1 항의 의사 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7 조(권한 및 의무)

① 위원회는 특수관계인간의 내부거래 투명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거래금액이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이거나 50 억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서 자 산은 제 1 호 및 제 2 호에 포함되지 않는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 의 임대차 거래를 포함한다.
  4.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 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 342 조 의 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에 따른 자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 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 위원회는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 외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로서 위 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언제든지 간사에게 내부거래 세부현황 자료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 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아래 각호의 의무를 지닌다.

  1. 위원회의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 4 조에 규정된 내부거래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 또는 결의하며, 회사가 법령 또는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하는 내부거래를 한 경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위원회의 조치)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원 상회복을 명령 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 1 항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이사회에 즉시 보고하며, 이사 회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관계인의 의견 청취)

①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 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원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10 조(통지의무)

①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이사 및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 다. 단, 결의사항 통지를 받은 날부터 2 영업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는 원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부의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 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 11 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2 조(간사)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 이외의 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관리한다.

제 13 조(경비)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 14 조(규정의 개폐)

①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이사회 규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개정일)

본 규정은 2022년 09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