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운영규정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라이온하트스튜디오(이하 “회사”라 한다)의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 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은 위원회가 자회사 및 종속회사를 감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 2 장 구 성
제 3 조(구성)
①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 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위원 중 1명 이상은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회 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⑥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 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 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⑦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또는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합 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담당한다.
제 4 조(위원회의 독립성)
①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5 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제9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 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 6 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② 정기위원회는 매분기마다 개최하고,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 다.
제 7 조(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소집절차)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전에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회의 의 목적과 소집일시,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9 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 다.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 로 본다. 다만, 외부감사에 관한 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 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 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1) 업무·재산 조사
(2) 자회사의 조사
(3) 이사의 보고 수령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6) 감사계획 및 결과
(7)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8)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9)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10)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11)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12)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13)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14)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15)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16)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17)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제 11 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 장 운 영
제 12 조(의무)
①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 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책임)
①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 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을 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 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이사의 보고 수령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 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 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 고지자의 불이익 한 대우 여부 확인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1.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12. 외부감사인의 선정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 당한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비용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 15 조(감사록)
① 위원회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각 감사위 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6 조(교육)
위원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내부감사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 5 장 외 부 감 사 인
제 17 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회 의 회계에 관한 감사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고 그 조정을 도모한다.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 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 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경 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 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 조(외부감사인 선정 등)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 임한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 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미리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 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3. 전기 외부감사인과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전기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감사인력·감 사보수·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나. 전기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 구 내용에 대한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결과 및 그 활용 내역
다. 해당 사업연도의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회의 개최 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라. 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2. 대면 회의의 개최 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⑤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평가를 하여 평가한 내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 19 조(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 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