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라이온하트스튜디오(이 하 “회사”라 한다)의 내부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3 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위원회는 총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한 다.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임기 만료일까지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소속의 이사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본조 제 2 항의 구성에 미달한 경 우) 3 개월 이내에 위원회 참여에 결격사유가 없는 이사를 이사회에서 신규 선 임한다. 다만, 신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신규이사를 선임하고, 이어 개최되는 이사회에 서 신규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 4 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의결로 이사 1 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심의, 결의 대상 건이 발생하는 경우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를 정하고 그 3 일 전까지 각 소속 위원에 대 하여 통지하여 소집한다.
④ 제 3 항의 소집통지는 문서, 전자문서로써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⑤ 소속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 3 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 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회의의 연기나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6 조(결의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의 관계자 또는 제 3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개 진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 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 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 1 항의 의사 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7 조(권한 및 의무)
① 위원회는 특수관계인간의 내부거래 투명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거래금액이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이거나 50 억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서 자 산은 제 1 호 및 제 2 호에 포함되지 않는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 의 임대차 거래를 포함한다.
-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 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 342 조 의 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에 따른 자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 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 위원회는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 외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로서 위 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언제든지 간사에게 내부거래 세부현황 자료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법령 및 회사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 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아래 각호의 의무를 지닌다.
- 위원회의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제 4 조에 규정된 내부거래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 또는 결의하며, 회사가 법령 또는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하는 내부거래를 한 경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위원회의 조치)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원 상회복을 명령 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 1 항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이사회에 즉시 보고하며, 이사 회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관계인의 의견 청취)
①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 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원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10 조(통지의무)
①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이사 및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 다. 단, 결의사항 통지를 받은 날부터 2 영업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는 원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부의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 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 11 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2 조(간사)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 이외의 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관리한다.
제 13 조(경비)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 14 조(규정의 개폐)
①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이사회 규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개정일)
본 규정은 2022년 09월 27일부터 시행한다.